상도동성당

본문 바로가기
left_menu

 

세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장례미사

 

견진성사
9.jpg 견진성사는 일곱 성사 중 하나로 세례성사를 완성하고, 성체성사에 충만하게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성사이다. 견진성사가 세례성사를 완성한다고 해서 세례성사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말은 아니다. 영세자는 세례성사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고, 견진자는 견진성사에 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은총을 얻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는다. 성령의 은사는 슬기(지혜), 깨달음(통찰), 일깨움(의견), 앎(지식), 굳셈(용기), 받듦(효경), 두려워함(경외)의 일곱 가지 은사(성령칠은)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신실, 온유, 절제의 아홉 가지 열매 등 다양하다. 성령께서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은사를 선사하신다. 이 는 세례를 받은 신자가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더욱 굳건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자들은 견진성사를 통해 교회에 봉사하며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굳센 믿음과 용기를 얻는다. 신앙의 어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만이 받을 수 있다. 한국교회는 세례성사를 받은 후 적어도 1~2년이 지난 다음 견진성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들은 세례 받는 사람들의 대부(代父), 대모(代母)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견진성사 대부모는 대부모 의무를 수행할 만큼 성숙하고, 입교 성사인 세례ㆍ견진ㆍ성체성사를 받았으며, 대부모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톨릭 견진성사의 일반적인 절차
(1) 견진신청 : 교적이 있는 성당을 찾아가 견진신청을 합니다.
(2) 견진교리 : 6개월에서 1년 정도 견진교리를 받습니다.
(3) 대부모선정 : 견진 대부모님을 정합니다.
(4) 견진성사 : 주교님을 모시고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 견진성사 안내 : 본당 사무실 (02-826-0680)으로 문의바람

 


TODAY
1,048
TOTAL
522,388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